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인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합니다.
단어의 의미
직계존속 = 본인 기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를 말함 *위 기준에서는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를 포함하고 있음.
직계비속 = 본인 기준 자녀, 손자, 증손을 말함 *위 기준에서는 의 자녀, 손자, 증손 배우자 포함하고 있음.
그 외 본인 기준의 형제, 자매를 일부 포함함.
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1.
건강검진표는 NAVER 전자문서를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단, 직장가입자중 일반검진에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명부 발송으로 대체)
- 2.
네이버 전자문서 미수신자에 한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 해당 주소로 발송
- 3.
의료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 분실 및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로 신청하시면 발급해드립니다.
- 현재 사이트에서 건강모아>나의 건강관리>국가건강검진>건강검진 대상조회>인증 후 [검진대상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7조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공통 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 시력・청력검사
- 혈압측정
- 흉부방사선 검사
- 혈액검사 (빈혈증 : 혈색소), (당뇨병 : 공복혈당), (간장질환 : AST, ALT, r-GTP), (신장질환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 요검사
-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항목
6대 암검진
장애인 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방법
건강검진시 주의 사항을 꼭 확인해요
4. 결과통보 (검진기관)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로 통보(단, 이메일 통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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