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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2025년 건강검진대상, 공통 및 연령별 검진항목, 6대 암검진, 미수검자 신청, 장애인건강검진

by natworld 2025. 4. 11.

국민건강보험공단로고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인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합니다.

 

단어의 의미

직계존속 = 본인 기준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를 말함  *위 기준에서는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를 포함하고 있음.

직계비속 = 본인 기준 자녀, 손자, 증손을 말함  *위 기준에서는 의  자녀, 손자, 증손 배우자 포함하고 있음.

그 외 본인 기준의 형제, 자매를 일부 포함함.

 

 

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 1.
    건강검진표는 NAVER 전자문서를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단, 직장가입자중 일반검진에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명부 발송으로 대체)
  • 2.
    네이버 전자문서 미수신자에 한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1. 공단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 해당 주소로 발송
  • 3.
    의료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1. 검진표 분실 및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로 신청하시면 발급해드립니다.
    2. 현재 사이트에서 건강모아>나의 건강관리>국가건강검진>건강검진 대상조회>인증 후 [검진대상 확인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3. 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7조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3. 검진항목
 

공통 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 시력・청력검사
  • 혈압측정
  • 흉부방사선 검사
  • 혈액검사 (빈혈증 : 혈색소), (당뇨병 : 공복혈당), (간장질환 : AST, ALT, r-GTP), (신장질환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 요검사
  • 구강검진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1

 

 

 

성.연령별 검사항목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2

 

 

6대 암검진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3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4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5

 

 

장애인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6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미수검자

 

건강검진시 주의 사항을 꼭 확인해요

건강검진 안내사항
일반건강 검진표, 암 검진표
유의사항
검진기관

 

 

 

4. 결과통보 (검진기관)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로 통보(단, 이메일 통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