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안전

[세금] 직장인이면서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

by natworld 2025. 4. 24.

종합소득세계산법

 

 

종합소득세 신고 (줄임말 : 종소세)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여러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기간: 매년 51~ 531

 

1. 근로소득 (회사에서 받은 월급)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해당 소득은 이미 정산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다른 소득(임대)이 생기면 합산 신고는 필요니다.

 

2. 임대소득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부동산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에서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종합소득세 신고 정기신고 작성

  3) 근로소득은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임대소득만 추가로 입력합니다.

  4) 공제사항 확인 후 제출

 

 

2. 간편장부 or 복식부기 대상 여부 확인

- 주택 임대라면 단순하게 처리 가능 (연 2천만 원 이하 시 단순경비율 가능)

- 2주택 이상이거나 고가주택, 상가 등은 복식부기 대상일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란?

매출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자동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복잡한 장부 없이

정해진 비율만큼

자동으로 경비 처리되는 것입니다.

순소득(과세표준) 계산이 쉬워짐

 

* 순소득(과세표준)

과세표준 = 순소득 - 공제

 

업종별 단순경비율표

국세청 고시 기준 (2023년 기준)

업종 구분 업종 예시 단순경비율
부동산 임대업 주택/상가/토지 임대 50.6%
소매업 편의점, 식료품가게 등 61.4%
음식점업 일반음식점, 카페 62.4%
서비스업 (기타) 학원, 미용, 마사지 58.5%
제조업 수공예품, 가내 공장 등 66.3%
건설업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66.6%
운수업 화물, 택배, 개인운송 62.3%
전문직 제외 서비스업 웹디자인, 사진촬영 등 58.7%
농업/임업/어업 소규모 농장 등 86.9%

 

* 실제 신고 시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자동으로 업종 선택 시 비율이 적용됩니다.

 

 

복식부기

수입과 지출을 이중으로 기록하여

정확한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어디서 들어왔는지

나가면 어디로 나갔는지

두 항목(차변·대변)을 동시에 기록하는

회계기록방식을 말합니다.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작성 가능

 

 

예시

거래 복식부기 처리
월세 90만 원 수입 차변: 현금 900,000 / 대변: 임대수익 900,000
수리비 10만 원 지출 차변: 수선비 100,000 / 대변: 현금 100,000

* 각 거래가 이중 기록되어, 정확한 자산·수익·비용 추적이 가능

 

 

누가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

대상 설명
복식부기 의무자 부동산 임대업 포함, 수입금액 6,000만 원 이상
(주택 3채 이상 소유 등)
간편장부 대상자 소규모 사업자 (연 수입 6,000만 원 미만)
기장 안 해도 되는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 연 수입 2,400만 원 이하 등

*복식부기 대상자장부 미작성 시 가산세 부과 가능

 

---- 복식부기의 장점

- 실제 경비 전부 반영 가능성을 높여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손익과 자산 파악 가능합니다.

- 대출·투자 시 신뢰도 높은 자료로 사용 가능가능합니다.

 

---- 복식부기의 단점

- 회계지식이 필요합니다.

- 장부 작성이 복잡 보통 세무사나 회계사 도움 필요합니다.

- 미기장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가산세 등)

 

요약

방식 특징 누구에게 유리?
단순경비율 자동 경비율 적용, 장부 필요 없음 소득·경비가 적은 사람
복식부기 모든 수입·지출 기록, 경비 전부 인정 고소득자, 실제 비용이 많은 사람

 

 

 

[ 계산 예시 ]

이 계산은 간단한 예시로 공제 항목과 실제 경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 : 근로소득 15천만 원과 월세 수입 90만 원(1,080만 원)이 있는 경우

소득 구분 과세표준 (공제 후)
근로소득 82,000,000
임대소득 5,400,000
합계 87,400,000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

1. 과세표준 합산

87,400,000과세구간: 50,000,001 ~ 88,000,000

 

2. 해당 구간의 세율  :  24%

누진공제  :  5,400,000

공식  과세표준 × 24% - 5,400,000

 

3. 세액 계산

87,400,000 × 0.24 - 5,400,000 = 15,576,000

 

최종 결과

항목 금액
총 과세표준 87,400,000
종합소득세 15,576,000(예상치)

 

 

유의사항

이 계산에는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소득공제 항목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별도로 부과됩니다.

대략 1,557,600원 정도 추가됨

 

 

 

 

기본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법을 알고싶다면

알기쉬운 2025년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세액공제항목

https://natworld.tistory.com/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