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줄임말 : 종소세)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여러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1. 근로소득 (회사에서 받은 월급)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해당 소득은 이미 정산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다른 소득(임대)이 생기면 합산 신고는 필요합니다.
2. 임대소득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부동산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에서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작성
3) 근로소득은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임대소득만 추가로 입력합니다.
4) 공제사항 확인 후 제출
2. 간편장부 or 복식부기 대상 여부 확인
- 주택 임대라면 단순하게 처리 가능 (연 2천만 원 이하 시 단순경비율 가능)
- 2주택 이상이거나 고가주택, 상가 등은 복식부기 대상일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이란?
매출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자동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복잡한 장부 없이
정해진 비율만큼
자동으로 경비 처리되는 것입니다.
순소득(과세표준) 계산이 쉬워짐
* 순소득(과세표준)
과세표준 = 순소득 - 공제
업종별 단순경비율표
국세청 고시 기준 (2023년 기준)
업종 구분 | 업종 예시 | 단순경비율 |
부동산 임대업 | 주택/상가/토지 임대 | 50.6% |
소매업 | 편의점, 식료품가게 등 | 61.4% |
음식점업 | 일반음식점, 카페 | 62.4% |
서비스업 (기타) | 학원, 미용, 마사지 | 58.5% |
제조업 | 수공예품, 가내 공장 등 | 66.3% |
건설업 |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 66.6% |
운수업 | 화물, 택배, 개인운송 | 62.3% |
전문직 제외 서비스업 | 웹디자인, 사진촬영 등 | 58.7% |
농업/임업/어업 | 소규모 농장 등 | 86.9% |
* 실제 신고 시엔 홈택스 신고화면에서 자동으로 업종 선택 시 비율이 적용됩니다.
◉ 복식부기
수입과 지출을 이중으로 기록하여
정확한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어디서 들어왔는지
나가면 어디로 나갔는지
두 항목(차변·대변)을 동시에 기록하는
회계기록방식을 말합니다.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작성 가능
예시
거래 | 복식부기 처리 |
월세 90만 원 수입 | 차변: 현금 900,000 / 대변: 임대수익 900,000 |
수리비 10만 원 지출 | 차변: 수선비 100,000 / 대변: 현금 100,000 |
* 각 거래가 이중 기록되어, 정확한 자산·수익·비용 추적이 가능
누가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
대상 | 설명 |
복식부기 의무자 | 부동산 임대업 포함, 수입금액 6,000만 원 이상 (주택 3채 이상 소유 등) |
간편장부 대상자 | 소규모 사업자 (연 수입 6,000만 원 미만) |
기장 안 해도 되는 경우 | 단순경비율 대상, 연 수입 2,400만 원 이하 등 |
*복식부기 대상자는 장부 미작성 시 가산세 부과 가능
---- 복식부기의 장점
- 실제 경비 전부 반영 가능성을 높여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손익과 자산 파악 가능합니다.
- 대출·투자 시 신뢰도 높은 자료로 사용 가능가능합니다.
---- 복식부기의 단점
- 회계지식이 필요합니다.
- 장부 작성이 복잡 → 보통 세무사나 회계사 도움 필요합니다.
- 미기장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가산세 등)
요약
방식 | 특징 | 누구에게 유리? |
단순경비율 | 자동 경비율 적용, 장부 필요 없음 | 소득·경비가 적은 사람 |
복식부기 | 모든 수입·지출 기록, 경비 전부 인정 | 고소득자, 실제 비용이 많은 사람 |
[ 계산 예시 ]
이 계산은 간단한 예시로 공제 항목과 실제 경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 : 근로소득 1억 5천만 원과 월세 수입 90만 원(연 1,080만 원)이 있는 경우
소득 구분 | 과세표준 (공제 후) |
근로소득 | 82,000,000원 |
임대소득 | 5,400,000원 |
합계 | 87,400,000원 |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
1. 과세표준 합산
→ 87,400,000원 과세구간: 50,000,001 ~ 88,000,000원
2. 해당 구간의 세율 : 24%
누진공제 : 5,400,000원
공식 : 과세표준 × 24% - 5,400,000
3. 세액 계산
→ 87,400,000 × 0.24 - 5,400,000 = 15,576,000원
최종 결과
항목 | 금액 |
총 과세표준 | 87,400,000원 |
종합소득세 | 15,576,000원 (예상치) |
유의사항
이 계산에는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소득공제 항목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10%)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 대략 1,557,600원 정도 추가됨
기본 종합소득세 신고 계산법을 알고싶다면
알기쉬운 2025년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세액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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