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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세금] 알기쉬운 2025년 종합소득세 계산법과 세액공제항목

by natworld 2025. 4. 23.

종합소득세

 

 

1.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으로

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가 신고 대상입니다.

 

 

2. 소득은 이렇게 계산해요

개인사업자

소득    =    매출 - 비용

 

인정되는 비용

-   상품 매입, 임대료, 인건비 등

 

인정되지 않는 비용

-   학원비, 주택대출 이자 등

 

 

프리랜서

수입에서 3.3% 원천징수 후,

다시 비용을 빼면 순수익이 됩니다

 

 

3. 부양가족 공제

1인당 150만 원 공제

-   조건 20세 이하 or 60세 이상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4. 추가 공제 항목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 가능

, 사업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 일부 제한

 

 

5. 산출세액 계산 방법 (1차)

총소득 - 공제    =    과세표준

(공제 = 위 3, 4번 해당)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아래 세율표 있어요)

 

5- 1. 계산 방법 예시

공제액을 뺀 산출세액이 5천만원 일 경우

5천만 원 × 15% = 750만 원 

(5천만 원의 구간은 15% 입니다)

 

 

6. 누진공제액 계산 (2차) 

공제액을 잘 계산해 주셨나요?

빠진 공제액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과세표준 구간 금액이 공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 세율
0 ~ 14,000,000 6%
14,000,001 ~ 50,000,000 15%
50,000,001 ~ 88,000,000 24%
88,000,001 ~ 150,000,000 35%
150,000,001 ~ 300,000,000 38%
300,000,001 ~ 500,000,000 40%
500,000,001 ~ 1,000,000,000 42%
1,000,000,000~ 45%

6 - 1.세액 계산 방법 예시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일 경우

세율  : 15%

누진공제  : 1,260,000

 세액 = (50,000,000 × 15%) - 1,260,000 = 6,240,000

 

 

7. 세액공제 & 감면 

개인사업자 가능  : 기장세액공제, 연금저축, 중소기업 특별 감면 등

, 프리랜서는 세액 감면 대상 아님.

! 관련 신청서 제출 필요

 

 

8. 최종 납부세액 (3차)

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납부세액

* 세액(산출세액)  :  누진공제액까지 뺀 금액

* 기납부세액  :  먼저 납분한 세액  

 

(위 6-1번에 계산한)  세액(산출세액) -

(위 7번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납부세액

 

 

9. 미리 준비하는 세금 계획이 중요해요!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해두면

자금 흐름 계획이 쉬워지고

불필요한 세금 걱정도 줄일 수 있어요!

 

 

  

누진공제는 자동적용 (세율 구조에 따른 완화장치)

세액공제는 신청 필요 (조건 충족해야 적용)

 

한 번 더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챙길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10.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  (2025년 기준)

항목명 공제 대상자 공제 내용 주요 조건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 있는 자 일정 금액 공제 총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 있음
연금저축 세액공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최대 400만 원 납입분의 16.5% 공제 총급여 1.2억 원 이하 등
조건 필요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전 국민 연금저축 포함 최대 700만 원까지 16.5% 공제 IRP계좌 납입 필요
기부금 세액공제 모든 납세자 1천만 원까지 15%, 초과분은 30% 공제 지정기부금만 가능
영수증 필요
자녀 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자 1명당 15만 원, 230만 원
3
명 이상이면 30+ 추가 30만 원씩
기본공제 대상 자녀일 것
출산·입양 세액공제 출산 또는 입양 시 1명당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
해당 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
보험료 세액공제 모든 납세자 일정 보험료에 대해 공제 (보장성 보험 등) 100만 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고등학생 이하
자녀 교육비
대학생 15%, 초중고 15% 공제 교육기관 지출, 영수증 필요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가 총소득의 3% 초과 시 초과분의 15% 공제 본인·부양가족 지출 포함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10~12% 공제 국민주택규모 이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5년간) 15~34세 이하
조건 충족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개인사업자 최대 50% 감면 (업종 및 지역별 차등) 중소기업 업종 및
규모 요건 필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한 개인사업자 업종에 따라 최대 5년간 50~100% 감면 수도권 외 지역 우대

 

 

대부분의 세액공제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는 일부 세액공제 (예: 기장세액공제,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는 적용 불가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산출세액에서 직접 깎는 방식이므로, 절세 효과가 소득공제보다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