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으로
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가 신고 대상입니다.
2. 소득은 이렇게 계산해요
개인사업자
소득 = 매출 - 비용
인정되는 비용
- 상품 매입, 임대료, 인건비 등
인정되지 않는 비용
- 학원비, 주택대출 이자 등
프리랜서
수입에서 3.3% 원천징수 후,
다시 비용을 빼면 순수익이 됩니다
3. 부양가족 공제
1인당 150만 원 공제
- 조건 20세 이하 or 60세 이상 + 연소득 100만 원 이하
4. 추가 공제 항목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등 소득공제 가능
단, 사업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 일부 제한
5. 산출세액 계산 방법 (1차)
총소득 - 공제 = 과세표준
(공제 = 위 3, 4번 해당)
과세표준 × 세율(6%~45%) = 산출세액
(아래 세율표 있어요)
5- 1. 계산 방법 예시
공제액을 뺀 산출세액이 5천만원 일 경우
5천만 원 × 15% = 약 750만 원
(5천만 원의 구간은 15% 입니다)
6. 누진공제액 계산 (2차)
공제액을 잘 계산해 주셨나요?
빠진 공제액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과세표준 구간 금액이 공제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원) | 세율 |
0 ~ 14,000,000 | 6% |
14,000,001 ~ 50,000,000 | 15% |
50,000,001 ~ 88,000,000 | 24% |
88,000,001 ~ 150,000,000 | 35% |
150,000,001 ~ 300,000,000 | 38% |
300,000,001 ~ 500,000,000 | 40% |
500,000,001 ~ 1,000,000,000 | 42% |
1,000,000,000~ | 45% |
6 - 1.세액 계산 방법 예시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천만 원일 경우
세율 : 15%
누진공제 : 1,260,000원
➡ 세액 = (50,000,000 × 15%) - 1,260,000 = 6,240,000원
7. 세액공제 & 감면
개인사업자 가능 : 기장세액공제, 연금저축, 중소기업 특별 감면 등
단, 프리랜서는 세액 감면 대상 아님.
꼭! 관련 신청서 제출 필요
8. 최종 납부세액 (3차)
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납부세액
* 세액(산출세액) : 누진공제액까지 뺀 금액
* 기납부세액 : 먼저 납분한 세액
(위 6-1번에 계산한) 세액(산출세액) -
(위 7번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납부세액
9. 미리 준비하는 세금 계획이 중요해요!
종합소득세, 미리 계산해두면
자금 흐름 계획이 쉬워지고
불필요한 세금 걱정도 줄일 수 있어요!
누진공제는 자동적용 (세율 구조에 따른 완화장치)
세액공제는 신청 필요 (조건 충족해야 적용)
한 번 더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챙길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10.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항목 (2025년 기준)
항목명 | 공제 대상자 | 공제 내용 | 주요 조건 |
근로소득세액공제 | 근로소득 있는 자 | 일정 금액 공제 | 총급여에 따라 공제 한도 있음 |
연금저축 세액공제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
최대 400만 원 납입분의 16.5% 공제 | 총급여 1.2억 원 이하 등 조건 필요 |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 전 국민 | 연금저축 포함 최대 700만 원까지 16.5% 공제 | IRP계좌 납입 필요 |
기부금 세액공제 | 모든 납세자 | 1천만 원까지 15%, 초과분은 30% 공제 | 지정기부금만 가능 영수증 필요 |
자녀 세액공제 | 자녀가 있는 자 | 1명당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이면 30만 + 추가 30만 원씩 |
기본공제 대상 자녀일 것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출산 또는 입양 시 | 1명당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 |
해당 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 |
보험료 세액공제 | 모든 납세자 | 일정 보험료에 대해 공제 (보장성 보험 등) | 연 100만 원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 | 고등학생 이하 자녀 교육비 |
대학생 15%, 초중고 15% 공제 | 교육기관 지출, 영수증 필요 |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가 총소득의 3% 초과 시 | 초과분의 15% 공제 | 본인·부양가족 지출 포함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 |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10~12% 공제 | 국민주택규모 이하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소득세 90% 감면 (5년간) | 만 15~34세 이하 조건 충족 |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
개인사업자 | 최대 50% 감면 (업종 및 지역별 차등) | 중소기업 업종 및 규모 요건 필요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한 개인사업자 | 업종에 따라 최대 5년간 50~100% 감면 | 수도권 외 지역 우대 |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는 일부 세액공제 (예: 기장세액공제,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는 적용 불가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깎는 방식이므로, 절세 효과가 소득공제보다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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