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지원 대상 :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 대리인 포함)
· 지원 내용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 원 분만 취약지 20만 원 추가)
- 카드 수령 후 분만 예정(출산일, 유산일, 사산일)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문의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은행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복지로 누리집
◆ 산모건강관리
·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지원 내용
산전 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공,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 보호
· 신청 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대상 질환
· 지원 내용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병실 입원료, 환자 특식 제외)
· 신청 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 복지로 누리집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예정) 가정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 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출산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출산한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록 여성 장애인
· 지원 내용 : 출산비용 지급
-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아이 1인당 70만 원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 1인당 100만 원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 지원 내용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 교육,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산모 우울 등 고위험 가구는 만 2세까지 지속적인 건강 상담과 심리·사회적 지지 등을 통해 생애 초기 적극적 건강관리 지원
· 신청 문의
- 주소지 관할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미혼모자 시설(기본형)
· 지원 대상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양육 및 숙식 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
· 지원 내용
숙식 무료제공, 분만 혜택 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 입소문의
- 해당 시설 및 지자체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 여성가족부 누리집
◆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 지원 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 내용
'22. 4. 1일부터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사용처 : 유흥·사행 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 목적을 벗어난 업종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신청 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한부모(미혼모·부) 상담전화 1644 - 6621
미혼모가 알면 좋은 상식
📌 1.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제도
✅ 양육수당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양육비: 1인당 월 최대 200,000원(12세 미만 아동 기준)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쌍둥이일 경우 140만 원)
사용처: 산부인과, 약국, 검사비 등
발급처: 카드사, 병원, 주민센터
✅ 주거지원
미혼모 보호시설 또는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가능
LH 전세임대주택, 공공임대 우선순위 제공
신청은 지자체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통해
🤱 2. 미혼모 보호시설 및 쉼터
✅ 미혼모자 보호시설
임신 기간 중 또는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거주 가능
숙식, 상담, 양육, 직업 교육 등 지원
전국적으로 약 20여 곳 이상 운영 중
문의 방법: 129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1388 청소년전화
✅ 자립지원시설
출산 이후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취업 및 자립 준비
교육 연계, 아동 보육 지원
💬 3.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특히 정서적 고립감이 심함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전화 1388, 아이사랑콜센터 1644-7373 등에서 심리 상담 및 연계 가능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무료 상담 가능
⚖️ 4. 법률 및 권리 관련
✅ 출생신고
아기 아버지 없이도 출생신고 가능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외 출산도 인정됨
✅ 친권 및 양육권
아버지가 인지(인정)하지 않으면 친권은 자동으로 엄마에게 있음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 가능 (무료 법률 상담: 132 법률구조공단)
✅ 비밀출산제 (도입 논의 중, 일부 시범 운영)
미혼모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아기만 보호시설에 맡길 수 있는 제도 (일부 지역 시범 운영)
🧑🎓 5. 교육 및 자립 지원
✅ 학업 계속 가능
미혼모라도 학교 복학 가능, 차별 금지
위탁형 대안학교, 온라인 학교 등 통해 학업 유지 가능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음
✅ 자립 지원 프로그램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통해 직업훈련,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청년 한부모 특별지원사업 등도 존재 (중위소득 60% 이하)
👶 6. 입양 고려 시 정보
입양은 반드시 공식 입양기관을 통해야 합법적
출산 후 7일간은 입양 결정을 미루고 신중히 생각하는 ‘숙려기간’ 필요
보건복지부 지정 입양기관: 동방사회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등
입양 전후 상담 및 지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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